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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바뀌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왕크림 작성일19-06-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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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독서실총무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이 팔려 곧 사장이 바뀐다고합니다. 사장이 바뀐뒤에도 근무를 계속 하게되고 나중에 퇴사를 할때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1. 최저임금 신고는 바뀐 사장에게 해야합니까?

    2.미지불임금을 받는다면 예전 사장과 바뀐 사장 둘다에게 받아야 되는겁니까?

    3. 사장이 바뀐뒤에 따로 수집해야할 증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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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벌꿀오소리님의 댓글

    벌꿀오소리 작성일

    사장이 바뀐다면 새 사장에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임금은 예전임금은 예전사장에게 바뀐임금은 바뀐 사장에게 받아야겠지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독서실의 경우 거의 개인사업자이니 이전 임금은 이전 사장에게 바뀐 임금은 바뀐 사장에게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1. 과 동일하게 각각 근무기간에 따른 임금을 정산받아야 하겠지요.

    3. 따로 수집해야 할 증거라기 보다는 전 고용주와 후 고용주 간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해두고 인적사항을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추후 임금청구시 전 고용주는 시치미를 떼고 후 고용주는 전 고용주에게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