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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추가고용지원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eHCJBGGC 작성일19-10-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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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근로자도 그 지원금을 일정부분 받는게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받아야했던 돈이라면
    그것도 떼먹은거 같은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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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청년채움공제와 추가고용지원금을 혼동하고 계시는게 아닌지요? 채움공제는 기업, 근로자,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해당기금을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공제대상근로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여 중소기업은 장기간 근무하는 인력을 제공받고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고용지원금은 기업에게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그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고용의 기회를 받는 것 자체가 수혜일테니까요.

    물론 다양한 지원제도가 속속 나오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제도에 따라 조건과 수혜대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