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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확인서 발급받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qP6i9fDe 작성일20-06-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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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나 신청해도되나요?

    저번에 신청했었는데 그때당시엔 노동부 진정넣은상태였고

    사장님이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여서 어떻게 할수있는 상태가 아니였기에 취소됬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연락이 닿지않아 제가 고소까지 한 상태이고 어제 우편물 송달받았는데

    기소정지처분(지명수배) 이여서 노동부에 임금체불확인서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법원출석하고 재판확정판결을 받아야 체당금 신청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근데 그렇게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걸릴거같고 해서 - -

    빠르게 임금 지급받고싶은데

    다시 돈내나 어플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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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어차피 진정조사까지 끝난 단계라면 합의는 불가능하므로, 신속하게 확정판결을 받고 체당금신청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똑같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사업주의 자발적 지급 이외에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보정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업주 항변에 적절히 대처해서 시간로스없이 받기를 바라시는 것이라면 신청실익이 있습니다.

    qP6i9fDe님의 댓글

    qP6i9fDe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