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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나와 법무법인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7 작성일2018-10-06

    본문

    저는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 돈내나 어플을 알게 되어서 재능마켓에서 로펌 서비스를 신청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흔히들 임금체불을 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라던 말을 믿고 급한 마음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금체불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지 말고 꼭 돈내나 어플을 먼저 설치해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먼저 진정서를 넣었다가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노동청에서는 내가 못받은 임금이 얼마인지 사업주와 확인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지어줄뿐,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내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못주겠다고 버티면 받아낼 방법이 없고 시간만 흐르는것... 가능하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돈내나 어플을 쭉 사용하신다면 혹시모를 임금체불 상황에서 돈을 받아내기에 더 수월하실겁니다. 로펌서비스를 결제하고나니 처음엔 법무법인 대현에서 연락이 와서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 꽤 긴 시간동안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퇴직한지 1년뒤에도 사업주가 2개월 이상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사업주 측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합의도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매일 잠도 제대로 못자는 상황이었는데 제 얘기와 고통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해 안심이 들도록 설명해 주신 법무법인 대현의 실장님께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통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사용자들보다 받아야 할 액수가 큰 편이었고 사업주가 돈을 못주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민사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이후의 진행까지 더 신경써 주실수 있는 법무법인 태성으로 변경되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진정서를 이미 넣어놓은 상태였기에 노동청에 출석해서 사업주랑 삼자대면을 하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는데 법무법인 태성의 실장님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아내는데 유리하도록 서류를 작성한뒤 삼자대면을 무사히 마쳤고, 진행과정에서 궁금한 점들은 실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안심하며 확인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지 약 한달여만에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아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소송 절차들은 국가에서 임금체불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법률구조서비스로 진행하게 되어서 돈을 다 받아내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지만 먼저 돈내나 서비스 후기를 남깁니다. 젊은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부당하게 받지 못함을 진심으로 안타까워 하시며, 우리는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최대한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말하신 법무법인 태성 실장님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이버스 대표님과 직원분들, 법무법인에 소속된 많은 분들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저런 선의를 기반으로 노력하고 계심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들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못주겠다며 상처주는 어른이 있는 반면 또 이런 분들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많이 치유받았네요. 법에 무지한 저를 도와서 신고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네이버스 법무팀, 법무법인 대현 실장님, 법무법인 태성 실장님 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좋은 세상을 위한 결코 쉽지않은 행보 감사드려요. 돈내나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돈내나로 신청하기 전에 진정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 사건의 조기종결이 힘들고 대응전략이 예측하기 힘들어지므로 되도록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법률사무소 태성 측에서 진정단계부터 위임받아 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용자분 역시 이에 동의하셨으므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태성 측에서 수고가 많으셨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 이후 진정서 제출 후 돈내나를 통해 난몰라 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체불임금확인원 획득 이후에도 담당로펌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겠다는 동의를 해주셔야 사건진행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분들께는 태성에서 이 점을 미쳐 고지드리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태성님의 댓글

    법률사무소 태성 작성일

    이미 진정이 접수된 상황에서 배당이 되었고 곧 조사관의 조사가 임박되었음에 진정이유서 제출이 급한 상태라고 판단되어 익일 바로 진정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대질심문 당시 피진정인과 합의가 불발되어 감독관 체불확인서 발급

    감기야 떨어져님의 댓글

    감기야 떨어져 작성일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