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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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8 작성일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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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가게가 영업정지로 4개월 쉬는바람에
월급200에 70프로 4개월치560만원받았습니다
기간은 한달정도걸렸구요 사장님이랑통화는없었고 변호사님이알아서해주셨습니다
담당로펌분들께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사업주 분들이 힘드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근로자에게는 직장인데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문제로 사업장이 쉬어서 월급을 못받게 되면 억울하지요. 휴업수당 무사히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현님의 댓글
법무법인 대현 작성일휴업수당은 사용자(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참고로 건설일용근로자도 신청가능합니다. 그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