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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퇴직금 받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n*********7 작성일2019-08-02

    본문

    3월달에 신청해서 이제야 끝이 나네요!!....!.!.! 긴여정이였습니다...ㅎㅎ 알바사장이 말도 안되는 말로 내용증명보내고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사장이 돈이 없다고 돈 나눠서 준다하질 않나 ㅎㅎㅎ결국 나라에서 돈을 먼저주는걸로 소액체당금 받구 끝났습니다! 그래도 끝이나서 기분이 후련합니다,,!! 너무 잘도와주시고 모르는게 투성인데 설명도 잘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크게 힘든부분은 없었던거 같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체불임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진상 사업주만 상대할게 아니라 요건에 맞춰 체당금을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득해야 하고 체당금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사자가 진행하기에는 무리고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노동청이나 법률구조공단이나 완전무료로 공무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돈내나 협력로펌의 서비스와는 신속성과 정확성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축하드리고 인증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법무법인 대현님의 댓글

    법무법인 대현 작성일

    오랜 기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법원 판결문을 득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는 일부 악덕고용주는 '버티기'에 들어가곤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검찰고발까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액체당금 신청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