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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준다던 퇴직금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Y 작성일2019-04-10

    본문

    회사가 갑자기 멀리 이전하여 하루아침에 실직도 억울한데 처음부터 퇴직금이 없이 일하기로했기때문에 못주는거랍니다 1년4개월동안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을 근무했는데 알아보니 받을수있다는데 잘 몰라서 막막했지만 돈내나 앱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처음엔 긴가민가하다가 많은 후기들을읽어보고 용기가나서 신청했습니다 처음부터 엄청 친절하게 상담해주시고 확신해주시니 든든했습니다 신청한지 일주일만에 사업주와 어떤 실랑이도없이 퇴직금이 입금되는걸보고 놀랍고 진짜 감사했습니다 저같이 힘없고 빽없어 억울한이를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관계자님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힘없는 서민들을위해 좋은일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급여보장법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법령 상 의무로 당사자가 마음대로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맘고생이 심하셨는데 신속하게 처리되어서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현님의 댓글

    법무법인 대현 작성일

    퇴직금 관련하여 위 건처럼 가끔 포괄임금계약이라면서 일급(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했다 주장하는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되는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3조의 경우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