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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상에 이런일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3 작성일2019-07-09

    본문

    퇴사하기 전 퇴직금 요구했으나, 수습기간 3개월을 뺀 기간이 ㅣ년이 안되므로 줄 수없다고 함 > 고용노동부 문의 > 수습기간도 퇴직금 기간산정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내용 전달 했으나, 우리 바닥 관례는 그렇지 않다는 억지 논의를 펼치며 줄 수없다고 함. 너만 그렇게 주면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줘야한다고 이해하라함. 일단 오키하고 나옴 고용노동부에 다이렉트 신고하려 했으나 뭔가 대면할 것 같기도 하고 용기가 나질 않았음. 퇴직금 관련 검색하다 돈내나 알게됨. 반신반의 하며 사건 검토 맡김. 이래저래 어려울것 없이 자료송부하고 그쪽에서 전회사로 자료 넘겼다는 연락받은 후 바로 퇴직금 받을 수 있었음. 정말 신기했음.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셨나요 변호사님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철저한 증거검토 후 확실한 법리를 구성해서 내용증명이 날아가면 상대측도 그 내용을 토대로 법리검토나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상대측 변호사가 '상대측 주장과 입증에 허점이 없고 이대로 진정/소송에 들어가면 우리 측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라는 의견을 고용주에게 주면 근로자와 고용주의 대리인들끼리 신속하게 사건종결을 위한 협업에 들어가게 되죠. 사실 변호사의 자문을 얻지 못하는 영세사업주분들이 상대하기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읍소 + 억지주장이신 경우가 많아서. 축하드리고 인증에 감사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혁신님의 댓글

    법률사무소 혁신 작성일

    현행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관례를 내세워 피해를보는 억울한 근로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로자성이 다분하지만 앞에 붙는 타이틀을 내세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 주장하던 사업주였고, 그럼에도 의뢰인의 다양한 증거자료를 토대도 지급에 이르기까지 많지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리뷰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