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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지급금 입금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4 작성일2020-02-14

    본문

    잘 다니고 있던 편의점을 그만다니라고 주말에 전화통보를 줘서 너무 당황했고 처음 겪는일이라 화가 났었습니다. 괘씸하기도 해서 1월6일에 돈내나에 수당신청을 했고 오늘부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원래 너무 화가나서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으려고 하였지만 통화내용이 사업주가 당장 그만둬!!!라고 확실하게 말한게 아니라 자꾸 돌려가면서 말하다가 그만두라고 하는거냐니까 그렇다고 어물쩡 대답을 해서 증거로 쓰기엔 애매했습니다. 저 또한 완강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했어야 했는데 당황한 나머지 알았다고 대답을 해버렸고요. 어쨌든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묶어서 받으려 했지만 사업주 측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지급해 줄 수가 없다고 하여 그냥 주휴수당, 최저임금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도 본인이 유리하게 자꾸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다가 말을 번복하여 있지도 않은 횡령을 거들먹거리며 이 체불임금은 이거대로 지급해주고 자긴 횡령한걸 고소준비할거라는둥 헛소리를 하여 스트레를 받았지만 법률사무소 혁신에서 다시 전화하셔서 얘기가 원만하게 잘 되어 일이 마무리 되었고 체불임금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가만히 뒷통수 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ㅎㅎㅎㅎㅎㅎ다시한번 네이버스분들과 법률사무소 혁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전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담당로펌으로부터 사업주 측의 반응을 전해듣고 저희도 웃음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 해결되셔서 다행이고 추후에도 임금체불 관련 불편한 일이 생기시면 돈내나를 기억해주세요!

    법률사무소 혁신님의 댓글

    법률사무소 혁신 작성일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사가 남았으니 빨리 털어버리고 더욱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