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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총무 임금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3 작성일2018-11-22

    본문

    저는 독서실 총무를 3주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보수와 자리를 받으며 근로시간 내에 오전에는 카운터에서, 오후에는 열람실 내 본인의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었기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 독서실이 제가 사는 지역에서 나름 시설이 좋고 인원이 많은 곳이라 업무량이 타 독서실에 비해 많았고 또한 실장은 저한테 스스로 시설물 AS교환 및 설치, 발송품 포장같은 잡무를 할 것을 지시했고 전망이 좋아서 바깥 날씨나 회원 수, 영향을 많이받는 방을 항시 23-25도로 유지하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참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일을 시작한지 3주만에 실장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나왔고 이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검색하다가 돈내나 어플을 너무 늦게 알게되었고 늦게라도 법률지원을 받고 싶어 부랴부랴 "난몰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태성의 실장님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에 논란이 있고, 근로감독관들은 이를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오래걸리고 다툴 부분이 많아서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승소 확률이 낮다고 생각되어 로펌 쪽에서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지만 다행스럽게도 태성의 실장님과 네이버스 법무팀에서 무료로 사건진행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여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했고 태성의 실장님께서 노동부에 진정을 직접 제기해 주셨습니다. 또 네이버스 법무팀과 태성 실장님의 법률적 조언과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가서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진행은 이하와 같습니다. 1. 독서실장과 근로감독관과의 삼자대면에서 독서실 근무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2. 근로감독관이 일급 20000원은 90년대 아니냐고 혀를 끌끌 차셨고 또한 독서실 총무에 대하여 "근로자성과 비근로자성이 모두 있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보통 근로감독관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쉽게 인정하셨어요) 3. 예상 외로 근로감독관은 제가 어려서 무시했는지는 몰라도 판례나 법률에 많이 신경쓰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적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크게 못 느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해도 민사에 가서 주장하라고 했습니다.(이부분을 봤을 때 감독관은 합의에 초점을 뒀다는 걸 느꼈습니다) 4.  독서실 총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저는 8.5시간을, 독서실장은 3.5시간을 주장했는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하루 근무시간을 5.5시간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미지급된 금액을 독서실장이 지불하고 합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저는 법무법인 태성의 실장님과 네이버스 법무팀과의 대화 후에 합의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에 실장도 동의하여 해당되는 금액을 현장에서 입금받고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첨언하자면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결정하기에,  독서실총무 관련 사건은 근무 사진 및 영상, 녹음, 근무 일지 등의 최대한 자세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재량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를 인정해주시는 분을 만났고, 워낙 소액이라 합의가 쉽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법무법인 태성의 실장님과 네이버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으나 사실관계가 다양하므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다고 사업주가 주장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 판례가 있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지라 의뢰인께 무료소송진행을 제의드렸으나 진정단계에서 합의하셨습니다.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sabu****님의 댓글

    sabu**** 작성일

    축하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태성님의 댓글

    법률사무소 태성 작성일

    독서실 총무직의 근로자성...쉽지 않은 다툼이 예상되었지만 끝까지 해보자라는 각오로 임했으나 감독관의 협의가 시간과 노력에 비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저희 욕심만 주장할수 없어 합의 권고를 드렸습니다. 많이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감기야 떨어져님의 댓글

    감기야 떨어져 작성일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