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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내놔!!(수당신청 방법)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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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이제 ​어플을 사용해서 실제로 돈을 받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돈내나를 잘 사용했다면 여러분들의 수당금고에는​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수당들이 쌓여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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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메인화면의 기대금액 확인 버튼을 누르면

    4e03831ded98ce75c575d4830fdb0cc8_1511329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연장/심야/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두 ​버전으로 나뉘어서

    4e03831ded98ce75c575d4830fdb0cc8_1511330 

    현재 모인 증거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했을 때 실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4e03831ded98ce75c575d4830fdb0cc8_1511330 

    (주휴수당 기대금액이 잘 뜨고 있습니다.)

     

    수당금고가 잘 쌓이고, 기대금액을 보면서 소송이나 진정의 실익을 검토하신 후, 사장님이 월급이나 수당을 주지 않으면 살포시 돈내나를 통해 체불임금 지급신청을 합시다.

     

    직장에 다니면서 사장한테 소송을 어떻게 거냐구요?

    다니면서 걸라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열심히 모아두셨다가 퇴직하고 신청하시면 되잖아요.

     

    특히 단기간에 직장을 옮기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중소기업이나 알바/계약직 파트직 근로자들직장을 옮기면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므로 돈내나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수당을 신청하기로 결심했다면 과감히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죠!

    4e03831ded98ce75c575d4830fdb0cc8_1511331

    (우측 붉은색 원 부분 - 수당신청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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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색 원 부분 - 수당신청하기 클릭)

     

    4e03831ded98ce75c575d4830fdb0cc8_1511331 

    (어머나?)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선

     

    1. 계약유형이 저장되어 수당금고가 쌓여 있어야 하고

     

    2. 위 정보들이 근무정보로 네이버스 서버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2번을 통해 저장한 근무정보들 중 신청할 필요가 있는 근무정보들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4e03831ded98ce75c575d4830fdb0cc8_1511331

     

    아직 저장한 근무정보가 없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수당금고에서 저장해두었어야 하는데..


    수당금고 활용방법 링크

    http://nabers.co.kr/bbs/board.php?bo_table=yaasu&wr_id=8597


    아직 수당금고에서 근무정보를 저장하지 않았으니 지금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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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e03831ded98ce75c575d4830fdb0cc8_1511331 

     

    저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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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저장됐죠? 다시 수당신청하기를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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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할 수 있는 저장된 근무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근무정보를 저장해두고 사장님에게 돈달라고 하다가 안주면 신청하면 되겠죠. 근무정보를 저장하지 않은 채 계약유형을 바꿔버리면 저장하지 않은 수당금고내역이 다 날아가므로 계약유형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언제나 근무정보를 저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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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할 근무정보를 클릭하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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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진행하면 통상임금체불 / 주휴수당체불 / 초과근무수당체불을 체크하게 됩니다.

     

    만약 수당금고에 쌓인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 없거나 이미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체불만 체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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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만 체크할 경우 자료조사가 간단해지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수당과 다르게 체불통상임금을 몇 년씩 쌓아두고 견디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니 과연 몇 달치 월급이 밀린건지를 아예 적어줍시다. 사건진행이 훨씬 신속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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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체불의 경우 몇 달치 임금이 밀렸는지 적어주면 사건진행도 신속해지고 필요한 포인트도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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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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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별 표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으로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돈내나 회원가입시 작성하신 정보들은 바로 뜨게 되므로 별로 번거롭지 않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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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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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위임장도 잘 읽어봅시다.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는 표준적인 소송위임장이므로 내용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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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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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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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이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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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한 전자문서들이 암호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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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청하기 화면을 통해 내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정보가 궁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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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건의 Click 부분을 터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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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사건의 상세정보와 서명한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당신청시 서명 후 본인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해당문서의 내용들이 암호화되므로 위에서 보이는 문서내용들은 본인의 핸드폰에서만 볼 수 있는 이미지일 뿐 문서 원본(내용)과 서명은 암호화되어 네이버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해당시간 이후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건신청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돈내나 어플/푸시메시지/유선연락 등을 통해 담당로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사건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썩혀두지 마시고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체불임금 하나하나 챙겨받으세요.

     

    저녁이 있는 삶을 이끌어 낼 기술혁명의 시작

     

    네이버스가 이 땅의 근로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End -

     

     

     

     

     

    계약유형 선택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1.
    주휴수당이란게 뭐지?(알바형 계약)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2.
    근무장소가 여러 곳이라고요?(순환형 계약)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3.
    요일마다 근무가 바뀌는 당신을 위해(파트형 계약)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4.
    주마다 근무유형이 바뀐다고? (격주형 계약)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5.
    며느리도 모르는 계약(복합형 계약)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6.
    수당금고 활용방법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7
    내 돈내놔!!(수당신청 방법)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8


    추천 2

    댓글목록

    포로리때려님의 댓글

    포로리때려 작성일

    중소기업다니는데요 그러면 인사팀에 퇴직할때 초과수당 얼마 달라고 말하고 퇴사해야되나요? 돈내나 정보를 다른 곳에 이용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인사팀에 말할때 수집된 정보를 보여줄수도없고 ;-; 그냥 퇴사하고 인사팀에 말 안하고 바로 수당청구 버튼 눌러도 되나요

    콩이님의 댓글

    콩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냥 초과수당 지급 되냐고 물어보고 안된다하거나 뭔 초과수당이냐고 증거 있냐고 따지고 들면 걍 바로 수당청구하면 되는거아닌가용?? 난 그렇게 할라했는데... 원래 말 안하고 바로 청구누를라했는데 예의로 일단 말이라도 해주고 안 준다고 그러면 신청 누를라했는데...

    포로리때려님의 댓글

    포로리때려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 그런거에요?ㅋㅋ 저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콩이님의 댓글

    콩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쵸 저게 제일 맘편해요 어차피 안 준다하면 돈내나가 받아주는데 뭐ㅋㅋㅋ 말이라도 던저 보는거죠 이러나 저러나 받으니까~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일단 말안하고 소송부터 제기하면 경고안하고 주먹부터 쓰는 느낌일테니ㅎㅎ초과수당 달라고 이야기 하시는게 좋겠죠.

    여기서 회사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뉠 겁니다.

    1. 정산해드릴께요.
    2. 먼소리냐? 니가 뭔 초과수당? 뭐 잘못 먹었냐?
    3. ㅎㅎ글쎄 너 부려먹은거 미안하긴 한데 증거있어? 받고 싶으면 능력껏 받아보던가.

    1번의 경우 금액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좋게 해결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 돈내나가 필요한 건 결국 2번과 3번이겠지요.

    2번의 경우 줄 초과수당 없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지요?

    첫째) 야..너 지각 조퇴 결근 등 우리도 깔 거 많아. 웃기고 있어.
    ☞ 헛소리가 많을테니 신경쓰지 마세요. 만약 상대가 하는 말이 근거가 있다면 이때도 결국 '정산'이 문제겠지만 전혀 줄 생각 안하다가 달라니까 어버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둘째) 너 포괄임금제 모름?
    ☞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서에 한줄 찍 넣는다고 해서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시구요. 자세한 건 수다방글들을 검색해보시고 만약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초과수당을 거절할 경우에는 본 게시판에 비밀글로 자세히 계약내용을 문의하거나 아예 계약서를 네이버스 법무팀에 제출해주세요. 소송실익이 있는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3번의 경우는 두말할 필요없이 바로 수당신청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콩이님의 댓글

    콩이 작성일

    그럼 파란색 별 사업자번호는 무슨 뜻으로 파란색인거져?

    개발팀장님의 댓글

    개발팀장 댓글의 댓글 작성일

    사업자번호와 회사대표전화번호 중 하나만 적어주어도 사건진행이 가능하지만 두 개 모두 적어주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입력하면 사건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필수정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임의/선택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푸른 색 별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주희님의 댓글

    이 주희 작성일

    얼른 정식버전 나와서 진짜 신청하는 사람도 보고싶고 또 정말 받아내는지 궁금하네요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댓글의 댓글 작성일

    베타테스트 기간 중 이미 증거를 수집하고 신청하는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였고 수당신청하기에 등록하였습니다.

    대량의 사건들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툴을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정식출시 후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기대금액이 더욱 정확하게 잡힐 수 있도록 최적화가 진행되는 것이지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증거법적 법리검토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사용하고 증거를 수집하신다면 이제 돈내나를 통해 밀린 임금과 수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쪼꼬미님의 댓글

    쪼꼬미 작성일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면, 직장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 3년이에요? 아님 퇴직한 뒤 3년? 아님 임금체불 일어난 날로부터 3년?

    다솔법률사무소님의 댓글

    다솔법률사무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입니다. 즉 급여지급일부터이지요.

    코일님의 댓글

    코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오 ~ 그럼 기간이 널널하네요???

    김진힁님의 댓글

    김진힁 작성일

    그나저나 이거 바로 내려갈 수 있는 화살표는 없나? 댓글보려고 내리는데 한참을 내림...ㅋ

    로사님의 댓글

    로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러게요,, 위로 올라가는 것만 있고
    내려가는 건 없네요,,,

    개발팀장님의 댓글

    개발팀장 작성일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힁님의 댓글

    김진힁 댓글의 댓글 작성일

    역시 그냥 지나가는 말도 다 들어주시네 감사합니다^^

    한글janu맘님의 댓글

    한글janu맘 작성일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잘못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선 비밀댓글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법에 관한 질문은 이용자들이 널리 공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불필요하게 비밀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영식님의 댓글

    정영식 작성일

    작년에 6, 7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일용직으로 일당으로 30일 근무하셨는데 일부 임금체불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돈내나를 이용하여 수집/저장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돈내나를 통해 사건이 신청가능한 것입니다.

    정영식님의 댓글

    정영식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글 감사합니다!

    신지원님의 댓글

    신지원 작성일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재능마켓에 돈내나를 늦게 알게 된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돈내나 메인배너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할 로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상담드리고 로펌 측에서 자신감을 보인다면 돈내나 신청사건과 결합됩니다.
    신지원님께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신지원님의 댓글

    신지원 작성일

    주휴수당을 달라니까
    너가 일을 잘했냐며 너 일 안한거 cctv 다 모아서 신고할테니까
    너도 하라더군요..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급한 사장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법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무시하시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일을 안했어도 매장 내에 대기했다면 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쭈야☺님의 댓글

    쭈야☺ 작성일

    이미 퇴사했고 이제 주휴수당 미지급건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대해 신고하려고 알아보는 도중 돈내나를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수집/저장을 하려면 출 퇴근을 해야할텐데..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증거를 수집중인데,
    알바 공고 캡쳐본이 알바사이트에 스크랩 되어있길래 확인해 봤더니
    근무 시간이 1시부터 6시 30분까지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면접에서는 같이 일하는 분이 혼자 일하기 힘들어 하여 파트타임으로 한 명 더 구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구두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온지 하루인가 이틀만에 같이 일하던 분을
    제가 혼자서도 근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라고 저에게는 했지만)로 그 분을 잘라버리고 저는 갑자기 혼자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공고에는 1시부터 6시 30분까지로 표기 되어있고
    더 일찍 일한 것은 상관없으나 공고와 비교해 보았을때 더 일찍 퇴근한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아 여쭙니다
    처음에는 일도 6시까지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사장이 슬슬 이제 여름 되면
    손님을 더 받아야해서인지 아님 해가 길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원래 6시 반까지 근무하고 겨울엔 6시까지 해왔었다 그러니
    다음달부터 6시30분 까지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에
    제가 보고 들은 계약 내용과 달라 처음 한두번은 얼버무리고
    그 뒤로는 싫다고 하여서 퇴사까지 쭉 6시로 근무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공고 캡쳐본이랑 제가 근무한 시간이 완전 다른데 증거로 제시해도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또, 공고본에도, 점심식사 제공만 나타나있지 어디에도 점심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 해, 시급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없고
    면접 당시에 구두로 계약할때에도 점심시간 시급 미지급 건은 듣지도 못했으며
    같이 있던 근로자 분께 듣고 점심시간 시급 미지급이라는 것을 알았고
    여태껏 그냥 8만원을 받아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 만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오 야근 수다방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ㅠ.ㅠ

    ♡fighting!!♡님의 댓글

    ♡fighting!!♡ 작성일

    임금체불이528만원 입니다 돈내나를 통해 받게 된다면 수수료는 얼마정도 들어가나요?또 고용노동부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키님의 댓글

    아키 작성일

    10년정도 근무했는데 돈내나를 이제알게됫는데 근무일수나 근무시간 급여등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제출하거나 증빙하죠?? 이제와서 신청하려니 막막하네요..가진거라곤 매달들어오는 급여통장뿐입니다. 원하는건 추가근무일수당미지급과 한달못받은급여 입니다 주휴수당은 증빙할방법이없을꺼같은데ㅜㅜ아시는분...?어찌해야할까요 저같은경우는 시내 클럽에서 일한거라 50명정도근무하는..회사개념과는또 달라서..4대보험도 1년6개월밖에 못들어갓구요..

    Irine님의 댓글

    Irine 작성일

    두달치 월급못받고 휘트니스센터가 문닫으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1호점은 아직 운영중인 상태입니다 대표가 연락도 안받고 월급도 안주고있는 상태가 1달째 됩니다 근무일지 모두 가지고있고 증명해줄 회원들번호도 가지고 있는상태이고 근로계약서도 가지고있습니다 신청하면 받을수있을까요?

    깡구님의 댓글

    깡구 작성일

    퇴직금도 진행가능할가요??

    YhLAss님의 댓글

    YhLAss 작성일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q5eqZKkT님의 댓글

    q5eqZKkT 작성일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남정환님의 댓글

    남정환 작성일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찰떡이야님의 댓글

    찰떡이야 작성일

    헬프미님의 댓글

    헬프미 작성일

    이미퇴사했는데 해고예고 수당 신청하려고 수당신청 들어가면 체불 기간 체크하는게 있더라구요
    기간을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해고예고수당 처음신청하려는데 체불기간을 어떻게..

    으니으니뿅님의 댓글

    으니으니뿅 작성일

    퇴직시 퇴직급여가 계약상에 있는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전 세금 떼고 174만원을 받았는데 이거에3개월 받은금액과 일한일수 맞지 않나요?

    남궁민수님의 댓글

    남궁민수 작성일

    끝까지 안주고 배째라 하면 어떡하죠?

    채은호수님의 댓글

    채은호수 작성일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숙인짱짱님의 댓글

    숙인짱짱 작성일

    똑같은집에서6년넘게일했습니다 3년전에딸명의로바뀌게되어 퇴
    직금정산되고 포괄임금제로수당다포함한다고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하루12시간씩근무했는데 초과수당연차수당청구가능한가요 지금은 퇴사한지3주정도됐어요

    7JLk0Z5N님의 댓글

    7JLk0Z5N 작성일

    기본급이없는 인센티브제 회사에서 2달동안 쉬는날 없이 일했습니다 무조건 수익만들어 준다고했는데 무임금으로 밤까지일했습니다 이경우도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방탄GLASS님의 댓글

    방탄GLASS 작성일

    2002년 8월 15일 입사에 2019년 9월 15일 퇴사인데
    입사일이 2009년 까지 밖에 체크가 안되네요 ㅠ

    그리고 수당신청중 제 정보, 대표 정보를 적어 제출하는 페이지에서
    사장 사업자 번호 적어넣고 자동으로 뜨는 버튼 눌렀더니
    회사명이 안떠요;;
    Kreport라는 사이트에선 사장 이름 넣으면 회사명이 떠요;;
    사업자 번호도 두자리 가려져 있긴 하지만 가려진거 빼곤 같구요
    입사때부터 퇴직하기 전까지 쓴 계약서는 별로도 직원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퇴직할때 경력 증명서를 요구했더니 근로계약서 한장 같이 껴주길래 그때 받았구요

    정보들 다 작성하고 다음버턴을 누르니 비회원은 사용이 안된다고 떠서
    보내기는 실패한거 같아요
    분명 로그인 되어있는 상태였는데요
    어플이 좀 불안정 한거 같아요 ㅠ
    그 뒤로 몇번 수당신청을 눌렀지만 반응하지 않네요

    위에 못적은 얘기가 많은데

    17년동안의 퇴직금만 계산해보니 겨우 3천만원 좀 넘는데
    (17년 경력에 월급이 180ㅠ)
    쭉 4대 보험 가입 안하고 버티다가 2년전 가입하고선
    그 4대 보험 가입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만 주겠다고 합니다
    (퇴직후 4대보험 가입됐건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급여계좌로 받았습니다)
    안주면 노동부 가겠다고 했더니 700준답니다 그 이상은 못준다고 ㅠㅠ
    17년동안 연차 월차 이런것도 아예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넣은 상태긴한데
    감독관이 사장이랑 말이 안통한다고 합니다
    도곡동 회사 건물도 자기 건물이고 재산도 많은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럽니다 ㅠㅠ

    퇴사 하고 나서야 돈내나 어플을 알게됐어요 ㅠ
    퇴직금 및 연차수당 다 받고 싶은데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ㅜㅜ

    43kbNQ님의 댓글

    43kbNQ 작성일

    퇴사를 마음먹고나서 친구에게 얘기하니 이런 어플이있다고 말해줘서 설치하게되었슺니다 알바로 작년 5월부터 평일 4시간씩 쭉 일하고있는데 주말대타나간것도 많고 전날혹은 당일아침 사장님이 일찍나오라고해서 일찍나온날도있어요 돈내나어플을 지금 알게되어서 저희 가게는 달력에 출퇴근시간을 적는데 작년달력이 없는데 그부분은 못받는건가요??ㅠㅠㅠ그리고 꼴에 주휴는 못주지만 15시간 이상일하니 최저보다 1000원 더 시급을주는데 수당청구할때 문제가없을까요??ㅠㅠ근로계약서도 처음에 안쓰다가 갑자기 썼고 휴게시간없는데 있다고 기재되어있고 타임을 옮겼는데 그부분에대해서 새로 쓰지않았어요 다신고 가능한건가요??ㅠㅠ